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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click인천닷컴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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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일명 "헌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1987년 이전에는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당당하였으나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관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65세이며, 헌법재판소장은 70세입니다.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선출하며,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9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합니다.

 

2017년 2월 현재 헌법재판소 조직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탄핵 정족수는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최종판단에 참석해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정됩니다. 탄핵심판기간은 180일입니다.
사족으로 알려드리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봉은 92,098,50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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