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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사기 주요유형 및 특징,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by click인천닷컴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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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주요유형 및 특징과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 대출사기 주요 유형 및 특징

1)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며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

 

2)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대출실행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


대출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1) 피해 사전예방 요령

 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②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③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

    → 핸드폰의 ‘환경설정’ - ‘보안’ - ‘앱 설치전 확인’ 기능에 체크(√) 표시

 ④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⑤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이용

    대출사기 및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

 

2) 대출사기 대응요령

 ①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

 ②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뱅킹, ATM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③ 대출사기 내용에 대하여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금감원콜센터」(☎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1)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

◦ ’15.2월 사기범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혹시 몰라 ○○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 그후 ○○○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하여 총 17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됨.

 

2)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 ’15.1월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함

 - 한편, 사기범은 대출금 2천만원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를 하였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15.3월 사기범은 정부기관을 사칭,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으므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묻기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 그후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에게 공증료 및 공탁금 180만원을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동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출사기를 당함.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 ’15.2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함

 -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함

 -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잘 받았다고 몇일만 기다리라고 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후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됨.

 

5)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음.

 

6)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인근 건물 3층 건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청솔저축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 행(발신번호 : 070-○○○○-○○○○)에서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신고인 B씨는 청솔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했더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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