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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베일인(bail-in) 제도란 무엇인가?

by click인천닷컴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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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bail-in) 제도


 

bail은 '보석하다, 구제하다, 물을 퍼내다' 등의 뜻이었습니다. 경제용어로는 bail out / bail 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bail out이라고 사용되는데, 베일아웃은 은행 부도가 나면 외부 자본을 끌어와서 막는 것입니다. IMF시절 은행의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은행을 살리고, 금도 모으고 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대로 베일인은 은행 내에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행 내부의 돈이라면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으로 은행 부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의 자산은 사람들의 예금 외에 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복잡하고 들어도 잘 알지 못하며,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예금 부분에 관해서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는데, 베일인 3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예금자가 예치한 금액의 30% 즉, 3천만원이 은행부도를 막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회사가 부실화 된다면 그 손실을 채권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베일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5천만원의 원리금이 보호되는지, 또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베일인 비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하지만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세워지지 않아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베일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등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회생·정리계획(RRP)에 해당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032-888-9739 / 010-2926-2050

   http://www.in1000.com/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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