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1 인천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인천시,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는 .. 2015.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