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법주정차단속1 [주정차단속] 인천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안내 인천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안내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 201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