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건축1 [인천 재건축]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 재건축 완화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인천광역시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27일 공포됐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201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