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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2

도심의 찢기고 버려진 건물들의 단상 이 조그만 골목이 마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조금 더 걸어들어가 보면 허물다가 방치한 오래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물의 부서진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 삶을 보호해준 집이었을텐데.... ■ 인천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 http://www.in1000.com/notice 그 허물어진 단면의 상처를 살포시 덮고 있는 식물들이네요.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엔 주차장으로 변한 대지가 위치하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포장마차가 널찍하게 자리잡고 때늦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2015. 9. 21.
[인천 재건축]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 재건축 완화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인천광역시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27일 공포됐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