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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2

[불법주차] 불법주차도 이 정도면 大불법주차가 아닐까요? 불법주차도 이 정도면 "大불법주차"가 아닐까요? 편도1차선 이면도로에서 한쪽 차선를 물고 한 대가 주차하고, 인도라 할만한 공간은 두 대의 차량이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고 차지하고 있네요.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는 용인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정도면 남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염치(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어느 분이 일갈하셨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인천지역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 http://www.in1000.com/notice 2015. 8. 20.
[주정차단속] 인천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안내 인천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안내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 2015. 7. 24.